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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등록일  :  2021.07.21 조회수  :  310 첨부파일  : 
  • 1월15일 교통사고 발생하였습니다
    오토바이대 오토바이로 상대역주행 사고로 인한 사고입니다.
    개방성 양과 복합골절로, 발목이 완전 박살나고 전치 10주의 큰 사고가 났습니다.
    상대 책임보험으로 수술만 진행하였고,
    수술병원에서만 이미 책임보험비가 다 진행되어 차후 이차 수술이나 물리치료, 재활치료등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저도 현재 돈이 없는 상황이고, 제대로 된 수입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.
    상대방측은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, 크게 안좋은 상황이라 형사합의를 보자고 하여 저도 형편이 좋지 않아 최하 금액으로 형사만 봤습니다.
    그 이외에 민사나 그 어떤 합의도 일체 없는 상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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